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지대개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를 뼈대로 하는 지대개혁 안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가 지대개혁의 요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세를 강화해 확보한 재원을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무상조리원·탁아소·어린이집·유치원·고등교육 서비스로 출산부터 졸업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대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추 전 장관은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부동산 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 △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국토보유세 전환 △누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최고세율 상향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추진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가 “지대개혁의 핵심”이라며 세부 구상도 발표했다. △일정 가액 이하 실거주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일률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며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했다. “5억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과 30억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중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전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똘똘한 한 채’ 형태의 새로운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추 전 장관은 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고구간(과표 20억원 이상)을 신설해 60% 한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는 동결 효과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