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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관위, 최재형 지지 선언한 ‘TK 향우회’ 위법 여부 검토

등록 2021-08-20 22:29수정 2021-08-21 00:46

선거법은 특정 단체 선거운동 금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가운데)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대구ㆍ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 선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 전 원장 캠프 제공
최재형 전 감사원장(가운데)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대구ㆍ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 선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 전 원장 캠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대구경북(TK) 재경향우회장단 지지 선언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단체 이름으로 지지를 선언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개인 자격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전날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최재형 후보 지지 선언’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강보영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의 선언문을 읽었고, 선언문에는 최 전 원장이 대통령이 될 적임자이므로 강력히 지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87조 1항에서는 특정 단체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 모임은 해당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개인 자격의 지지 의사는 밝힐 수 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이번 행사를 열기 전 행사의 위법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한겨레>에 “향우회 차원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며 “참석자들이 지지 선언 현수막 등이 위법성이 없는지 선관위에 미리 문의를 했고, 개인 자격이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해 대구 선관위가 최 전 원장에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 경고를 한 바 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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