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직전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에스엔에스(SNS)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2일 지난해 4월 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언유착’ 및 윤 전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및 관련 인사의 판결문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발행인은 2일 저녁 <교통방송>(tbs) 라디오 ‘신장개업’에 출연해 손 정책관이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건넸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냐는 질문을 받자 “판결문이 손 정책관에서 김웅 의원에게 건네졌는데 그게 에스엔에스 메신저로 건네지다 보니까 그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떠 있다”고 밝혔다. 확보한 휴대폰 화면 캡처에 문건 전달자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다는 것이다.
이 발행인은 고발장과 입증자료 등의 입수 경위에 대해 “뉴스버스 소속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획득한 것”이라며 “(취재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사실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료가) 손 정책관에서 김 의원에게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취재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발행인은 앞으로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예정돼 있다”며 “그 내용을 보면 (검찰이 아니라) 외부의 제3자가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반론을 직접 듣기 위해 어제, 오늘 네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고, 반론을 받겠다, 해명을 듣겠다고 했는데도 윤 전 총장 쪽에선 저희 기자의 전화를 차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이 직접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판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는 건 좀 모순되지 않냐”고 했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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