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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검증’ 언론사 대표 또 압수수색…“고발사주 보도 보복수사”

등록 2023-12-26 17:05수정 2023-12-26 20:50

서울중앙지검, 뉴스타파 대표 이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집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대표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어 ‘비판 언론 옥죄기’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부장 강백신)은 26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의 집과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21일 뉴스버스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관련 비리 혐의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해당 보도에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조우형씨가 대장동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확인하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해당 보도는 조씨가 2014년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중수부가 대장동 관련 수사를 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수사기록에 근거했다. 기사에는 대장동 개발 원사업자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의 ‘2011년 당시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지급한 불법 알선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인용됐는데, 검찰은 이같은 인용이 이 전 대표 발언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뉴스버스는 ‘당시 이 전 대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고, 이 증언은 올해 9월 이 전 대표에게 재차 확인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허위보도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를 한 뒤 ㄱ기자에게 취재를 지시했고, 이후 ㄱ 기자가 이 대표와 소통하며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보도 2주 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뒤 ㄱ기자 명의로 내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뉴스버스는 이날 낸 ‘보복적 언론탄압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김만배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뒤 김씨의 부탁이라도 받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의혹 취재 지시를 한 것처럼 범죄사실을 허위로 적시”했다며 “대장동 사건 초기 윤곽 파악을 위해 김씨와 두세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이때만 해도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초기라서 부산저축은행이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해당 기사를 쓴 뉴스버스 전직 기자 함께, 뉴스버스와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먼저 보도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뉴스버스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문제 삼는 기사들을 뉴스버스가 쓴 시점은 2021년 10월로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었고, 윤 대통령은 4명의 경선 주자 가운데 한명이었을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고발사주 보도, 잇따른 검찰 내 주요 보직에 있는 윤석열 사단 검사에 대한 비위 및 비리 보도 등을 눈엣가시처럼 여긴 ‘검찰 정권'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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