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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2004년 한 차례 음주운전… 0.158% 면허취소 수준

등록 2021-10-05 22:28수정 2021-10-05 23:4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5일 확인됐다.

이 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보면,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5월1일 오전 1시21분께 자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였다.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이 지사는 같은 해 7월28일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이 지사가 지금껏 받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모두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은 한 차례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후보들은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 벌금이 70만원이었다”며 재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 캠프는 벌금 100만원 이하 모든 전과 기록을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한 번”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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