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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피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 시작한다…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등록 2021-11-09 15:19수정 2021-11-09 15:34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도 인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일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일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피선거권 연령(현행 만 25살 이상) 조정 문제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선거 관련 여야 합의 사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만 25살 이상인 선거 출마 연령을 투표권이 생기는 만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은 지난 6일 청년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뜻을 모으면서 정개특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게 됐다. 정개특위가 논의할 헌법불합치 사안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확성장치 소음규제 건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4대 1로 돼있는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편차를 3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확성장치 출력·소음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선거법 조항도 손질해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또 올해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과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규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신문사 편집권 독립을 논의하기로 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위원도 확정했다. 민주당은 홍익표 의원이 위원장, 김종민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고 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 간사는 박성중 의원이고,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포함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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