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출발 국민보고회에서 출발을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박찬대 수석대변인이 1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지난 총선 직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사정이 있지만,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며 작은 피해에 연연하여 위성정당 창당 행렬에 가담하여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사 반영을 방해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기회를 박탈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송영길 당 대표도 흔쾌히 동의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법 개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을 처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비례의석을 더 받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민주당도 뒤따라 위성정당을 꾸리면서 ‘표의 비례성 강화’라는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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