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소속 한 검사가 수사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9일 고발했다.
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선걷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수사팀’ 검사(성명불상)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충분한 보강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찰청 내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참고인의 진술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의 근거로 <조선일보>가 19일 1면으로 보도한 ‘대장동 분양업자 “남욱·김만배 측에 43억 줬다”’ 등 기사 3건으로 제시했다. 이 기사에는 ‘검찰이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씨가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남욱 변호사 등에게 43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3억원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참고인 진술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사업 관계자 진술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인 것은 물론,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가 고의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조선일보> 검찰 출입 기자에게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각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의 이해 핵심 참고인의 생생한 진술이 그대로 유출,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식 절차가 아닌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로 친분 있는 기자에게 흘리는 방법으로 공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명백하게 허위사실이 담긴 참고인의 진술을 확인도 없이 유출해 부정 보도가 나가도록 하는 행위야말로 선거의 중립성과 대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라며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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