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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윤석열 “상속세 완화로 대를 이어 기업 영속성 유지…국민도 공감”

등록 2021-12-01 16:57수정 2021-12-02 02:34

충북 기업인 간담회 발언…추후 공약 구체화 뜻
“사모펀드에 기업 팔리면 근로자도 악영향” 주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충북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중소기업 경영 유지가 어렵다”며 상속세 완화 계획을 밝혔다. 국민 반발 우려에 대해선 “상속세 부담 완화로 기업 영속성이 유지되면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기업을 사모펀드에 파는 기업들이 많다”는 한 기업인의 말에 상속세 완화가 중소기업 영속성 보장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윤 후보는 “단순히 기업하는 분들, 가진 자의 세금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기업이 대를 이으며 영속성을 가져야 근로자들도 일을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가 다음 세대 자녀에게 상속을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건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 반발 우려에 대해 윤 후보는 거듭 “국민 입장에서는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실질 과세 대상의 2~3%인데 그들을 위해서 면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상속세의 과세 대상자는 1%, 3%에 불과해도 기업인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결국 사모펀드에 팔려야 한다고 할 때 많은 근로자가 그 기업의 운영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세 부담이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뒤 기자들을 만나서도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폐지 여부에 대해 “아직 공약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지금 (상속세 완화) 여론은 좋지 않다”며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지도록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준다는 한 기업인의 말에 “중대재해법은 법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면서도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이 돼서 대통령령을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기업을 하시는 데 큰 걱정이 없으실 듯 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어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데 뒤에 사후 수습하는 것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예방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예방은 국가 역시 그 책임을 가져야 한다. 사전에 국가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시설이 돼있고 그런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감독을 해야하는데, 그 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사업자들에게 모두 떠넘기고 교도소를 보낸다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특수관계로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문제는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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