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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심 역풍 불라” 전봉민·윤상현 국힘 당협위원장 임명 보류

등록 2021-12-13 15:48수정 2021-12-13 16:03

전봉민 아버지, 의혹 취재기자에 3천만원 매수 시도
윤상현 지난 총선 선거법위반 재판서 최근 실형 구형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13일 재산 편법 증여 의혹과 아버지의 기자 매수 논란 등으로 탈당했다가 최근 ‘기습 복당’한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에 대한 지역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 의원의 당협위원장 임명안을 보류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일 국민의힘에 복당한 뒤 선대위 부산지역 본부장으로 합류한 데 이어, 이날 당협위원장 ‘복권’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당은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의원에게 지역 조직을 이끄는 위원장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징계 조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탈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한할 근거가 딱히 없었다”면서 “복당 과정에서 수사 진척상황이 없었다. 하지만 당협위원장 경우에는 국민의 민심을 세밀하게 챙길 이유가 있어서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친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탈당했다. 전 의원의 아버지는 이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며 보도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전 의원 아버지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이날 4선인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의 당협위원장 임명도 보류됐다. 검찰은 지난 3일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당선됐고, 지난 8월 복당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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