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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16일 〈스트레이트〉 예정대로? 국힘, ‘김건희 7시간 보도’ 막기 안간힘

등록 2022-01-13 21:13수정 2022-01-14 02:30

MBC 통화파일 16일 보도 예정
국민의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민감한 발언 포함 땐 파장 클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려는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당 내부에서는 설 전 반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시 불거진 ‘김건희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김건희씨 통화 녹음’ 방영을 막으려 분주했다. 선대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통화 내용 보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에서 7시간짜리 녹음 파일을 입수한 문화방송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의 통화 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이뤄진 녹음이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있다며 반드시 방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문화방송이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 20차례 정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모아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고 제3자에게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와 <서울의소리> ㄱ 기자 사이의 통화는 사적인 대화가 아니고, ㄱ 기자가 신분을 밝힌 뒤 이뤄진 통화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 앞서 <뉴스버스>가 윤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전례를 고려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일은 과거에도 무수히 있었고, 이는 언론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널리 통용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대형 리스크로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20대 지지율 반등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전체 지지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김씨의 허위 경력 관련 사과 기자회견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강경 지지자들은 (통화 내용을) 믿지 않더라도 중도층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내홍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선대본 차원에서 김씨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김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라는 공적 신분임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선대본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지현 장나래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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