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남북 군사합의를 숙지하지 않은 채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아닌가.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오전 7시18분께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윤 당선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욱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서 장관은 방사포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며, “9·19 군사합의상 지역(해상 완충구역) 범위 내인가”라고 묻는 민 의원의 물음에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다)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고 묻자 서 장관은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북한 방사포가 서해 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됐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실제 북한이 방사포 4발을 쏜 숙천 일대는 평양에서 약 60㎞ 북쪽에 있다. 서해 완충구역인 초도를 기준으로 하면 북쪽으로 100㎞ 위치에 있다. 북한 쪽 서해 완충구역은 평안남도 남포항 아래 있는 초도에서 북방한계선(NLL) 사이 남북 50㎞에 이르는 수역이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그해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 해상, 공중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포사격이나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했다.
논란이 일자 윤 당선자 쪽 김은혜 대변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 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라고 추가 설명자료를 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