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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관위원 후보 “윤 대통령, 후보 동행 ‘지역투어’ 바람직하지 않아”

등록 2022-05-13 13:56수정 2022-05-13 14:44

김필곤 상임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에 답변
“당선자도 공무원에 포함…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도곡동 ‘위장전입’ 지적엔 “서민 눈높이 맞추겠다”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6·1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전국 민심 투어’에 나섰던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50일 동안 지역을 방문한 것이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선자의 영향력이나 지위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통령 당선자를 공무원 범주에 포함시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법 개정)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12일 대구·경북 방문을 시작으로 이달 4일까지 당선자 신분으로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29개 지역을 방문했다. 민주당은 이에 윤 당선자가 취임 전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당선자’ 신분을 이용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가족의 위장전입과 과태료 상습 체납 문제 등에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처가 대치동에서 아이를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했다”며 “서민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자세를 다 잡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을 체납해 모두 52차례 차량 압류를 당한 사실과 관련해선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저도 이번에 집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처음 알았다”면서 “집사람이 정신없이 워낙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88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로 임용돼 지난해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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