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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성접대 의혹’ 이준석 징계 여부 D-1…대표직 유지? 박탈?

등록 2022-06-20 14:34수정 2022-06-21 02:42

22일 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22일 저녁 7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윤리위는 20일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위가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한 당원들’은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을 가리킨다. 이 대표와 김 실장이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리위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윤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오른 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 등 세력구도 재편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에서는 윤리위 징계 결과에 따라 당권 구도가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징계 수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4단계로 나뉘는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이 대표는 임기가 1년 남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성접대 증거 인멸 교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윤리위의)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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