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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 ‘김건희 여사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 윤 대통령 고발

등록 2022-09-07 12:02수정 2022-09-07 20:11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27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건희 여사도 취재진에게 인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27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건희 여사도 취재진에게 인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동행했을 때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가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취지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률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고발장(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해명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나토에 갔을 때 찼던 목걸이·팔찌·브로치 등등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다”며 “(실제로 김 여사가) 빌렸는지, 빌렸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 관계나 이해충돌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200만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90만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10만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는 고위공직자가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보유할 경우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 실제 수사는 퇴임 뒤에나 가능하다.

앞서 대통령실은 “(3점 중 2점은) 지인이 빌려줬다는 것이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서 산 것이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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