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5명 중 178명 찬성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사들였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거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인정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아울러 만 60살 이상 1주택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5년 넘게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경우,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세 부담을 더는 이들은 18만4천여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오는 11월 하순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여야는 또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인사 안건도 의결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 몫으로, 정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추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외국환매도율은 수수료와 각종 제반비용을 포함해 기준환율보다 높다.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입 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상물의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교육부장관이 점자 사용 능력을 증진 교육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점자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