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원웅 위원장(가운데)과 이상민 열린우리당 간사(왼쪽), 주호영 한나라당 간사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rhee@hani.co.kr
국회 윤리특위, 징계-윤리심사 통합안 마련
‘솜방망이’,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난을 받아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윤리특위의 이상민 제도개선소위원장은 2일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징계심사와 윤리심사로 나뉘어진 심사 형식을 통합하고, 외부인사가 심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도개선안으로 마련했다”며 “윤리특위 차원에서 이 안을 바탕으로 윤리심사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윤리위 심사는 징계심사와 윤리심사 두 가지로 나뉜다. 징계심사를 거치면 제명이나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이 가능하지만, 윤리심사의 경우에는 윤리위반 여부만 결정해 본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전부다. 문제는 징계심사는 국회 활동과 관련된 사안일 때만 심사를 할 수 있어, 성추행 등은 윤리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징계심사와 윤리심사 사안을 모두 통합하고, 민간인이 참여해 공정한 평가를 내린다면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연희 전 사무총장의 윤리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국회 윤리특위는 한시라도 빨리 진화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계속 쟁점화하려는 열린우리당의 계산이 엇갈려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한나라당은 “이미 명백히 사건 내용이 드러났고, 최 전 총장 본인도 사과하고 있는 만큼 오늘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쪽은 “절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출석해 소명해야 진상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맞섰다.
1시간30분여의 대립 끝에 한나라당은 최 전 총장에게서 소명을 포기하겠다는 서류를 받아 제출하며 다시 심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때는 상당수 열린우리당 의원이 회의장을 떠나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됐다. 윤리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호영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처리를 늦추면서 사건을 계속 이슈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이상민 의원은 “개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이태희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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