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대통령경호처가 갖도록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대통령경호처가 기존 지휘 체계를 생략한 채 대통령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경찰 공무원을 직접 통솔할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 내용이 알려지자, 과거 유신시대 때처럼 경호처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경 지휘에 따른 경호처의 권한 강화는 유신 체제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이 질문에 “권한 강화는 오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경호처의 군·경 지휘는) 매우 제한적인 경호 활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도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에서 “기존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왔다”며 “다만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개정령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같은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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