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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기동민·이수진, 당헌 80조 적용 첫 시험대…“공소장 보고 결정”

등록 2023-02-26 19:32수정 2023-02-27 02:4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당헌 ‘기소와 동시 당직 정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 중앙당사 전경. 사진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 중앙당사 전경. 사진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명시한 당헌 80조 적용을 일단 유보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장 등 사실 판단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당헌 80조에도 ‘정치탄압’으로 보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종합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부패 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규정한 이 규정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 청원으로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로 이재명 대표 기소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발이었고,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라는 반박도 이어졌다. 논란 끝에 ‘기소 시점 당직 정지’ 규정은 유지됐고, 징계 취소 심사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선에서 절충됐다. 개정된 당헌 80조 적용의 첫 대상자는 이 대표로 예상됐지만, 기동민·이수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첫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기 의원은 제1정책조정위원장, 이 의원은 원내대변인 당직을 맡고 있다. 당헌대로라면 지난 23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당직이 정지돼야 하지만, 조 사무총장은 “당사자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며 ‘당직 정지’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현재까진 두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도 거취를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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