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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기현호 첫 당정회의 “노동조합원 과반 요구땐 회계공시 의무”

등록 2023-03-13 21:05수정 2023-03-14 02:4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 출범 뒤 처음 연 민·당·정 협의회에서 노동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노조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났을 때 회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회계 투명성 강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일체를 내세운 김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대표 당선 뒤 처음 회의에 참석한 김 대표는 머리발언에서 “회계의 불투명성은 개혁의 첫번째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불투명한 노조 회계, 산업현장의 불법폭력은 오롯이 아무 죄도 없는 성실한 노동자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당·정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구축 중인 노조 회계자료 공시 시스템에 노조가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되 △조합원 과반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후속 조처로 고용노동부가 요구할 경우 노조 회계자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노조의 회계 감사원은 조합원이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자격도 공인회계사 등 ‘직업적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건설현장 등에서 복수 노조 간 폭행·협박 탓에 비조합원이 채용·임금 등에서 차별받거나,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행위 등도 불법으로 규정해 위반했을 때는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조합의 공시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맞게 처벌하면 되는 문제다. 이를 모두를 공시하라는 건 조합비 회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물타기’”라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노조의 민주화나 회계 투명성 문제를 고민하기보다 노조를 부패 집단화하는 데 집중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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