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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돈봉투’ 와중에…민주당, 민형배 이어 김홍걸도 복당 추진

등록 2023-04-26 11:56수정 2023-04-26 15:07

김홍걸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홍걸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입법 과정에서 ‘꼼수탈당’을 해 논란이 됐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데 이어, 재산 축소 신고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추진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울 김홍걸 의원과 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에 대해 복당을 의결했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보고받아 의결했다”며 “당의 요구로 복당 대상자를 심사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한 민 의원과 달리 제명된 상태여서 당무위원회의 추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진 복당의 경우 총선 경선 과정에서 10%의 감산(감점)을 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하게 되면 감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박 대변인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서 당이 이들을 복당시키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28일 원내지도부가 바뀌기 전에 (복당 문제를) 매듭짓는 게 마땅하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김홍걸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같은 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해 9월 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이듬해 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돼, 안건조정위에서 해당 법에 찬성표를 던져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들 의원의 복당 절차가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171석이 될 전망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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