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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체포동의안 부결 넉 달 만에…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왜

등록 2023-06-19 17:00수정 2023-06-19 21:06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심사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월27일 국회에서 부결된 지 약 넉 달 만에 나온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를 겨냥해 3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경기도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생각한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과 구속기소, 정쟁을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이 대표의 이날 선언은 ‘사법 리스크’ 논란을 불식하고 당 혁신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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