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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개정안 법사위 통과

등록 2023-06-20 15:12수정 2023-06-21 02:44

권칠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아홉달 만이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탓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고,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스토킹 범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배포·게시 행위 등을 추가해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을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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