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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출생통보제’ 법안 본회의 통과

등록 2023-06-30 14:57수정 2023-06-30 16:17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등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등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한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이 266명, 기권이 1명이었고, 반대는 없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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