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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윤리위 ‘홍준표 징계’ 절차 개시…중징계 나올까

등록 2023-07-20 18:07수정 2023-07-20 20:54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수해 중 골프 행위와 이후의 언론 인터뷰·페이스북 글 게시가 당 윤리규칙에 있는 ‘대형사건 시 골프 제한’과 ‘품위유지’ 항목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가 벌어졌을 때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시장은 집중 호우 탓에 경북지역에 산사태가 났던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이 드러났다. 홍 시장은 인터뷰 및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주말에 골프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 “공직자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며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 19일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리위원인 김기윤 변호사는 회의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홍 시장이 사과문을 썼지만, 국민께서 보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라 했다.

윤리위는 향후 홍 시장의 소명을 들은 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중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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