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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명절 농축산물 한도 30만원까지 가능…‘김영란법’ 개정 추진

등록 2023-08-18 16:52수정 2023-08-19 02:3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추석을 앞두고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최대 3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평상시 10만원, 명절 기간 20만원인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과 관련해 50% 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과 추석 등 명절엔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당정은 또 최근 모바일 쿠폰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유가증권을 제외한 5만원 이하 품목’으로 규정된 선물 허용 범위에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문화관람권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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