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규칙상 품위 유지 조항과,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윤리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지역 기초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원 등 모두 42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