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국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2년 유예 추진

등록 2023-09-07 15:08수정 2023-09-07 16: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시기를 늦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27일에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제정 당시 사업장 규모별 경영 여건을 고려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선 시행을 2년 유예한 바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환노위 소속인 김형동·박대수·이주환·지성호 의원을 비롯해 모두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당정이 협의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10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은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기만료 전역...임성근 무보직 전역 수순 1.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기만료 전역...임성근 무보직 전역 수순

위기의 이재명, 한숨 돌렸다…민주당 대여투쟁 고삐 죈다 2.

위기의 이재명, 한숨 돌렸다…민주당 대여투쟁 고삐 죈다

[영상] ‘8동훈’ 꺼내든 최고위, 한동훈과 정면충돌…“당 대표 흔들기냐” 3.

[영상] ‘8동훈’ 꺼내든 최고위, 한동훈과 정면충돌…“당 대표 흔들기냐”

[단독] 사도광산 추도식 2주 전 부랴부랴 피해자에 연락한 윤정부 4.

[단독] 사도광산 추도식 2주 전 부랴부랴 피해자에 연락한 윤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무죄에 “다행…부당한 검찰권 행사” 5.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무죄에 “다행…부당한 검찰권 행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