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국회 본관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을 찾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석 달 만에 특별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정치적 판결로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나섰다.
김 전 구청장은 10일 오전 국회 본관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최종 결정은 기판력(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너무 태도가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상식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감찰을 무마한) 범인이라고 얘기한 조국(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판결이 완전히 끝나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린 지 보고 나서 저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석 달 만인 지난달,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해, 법치주의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뒤 11일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당헌·당규에 따른 구체적인 경선 절차를 의결할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