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를 수사하거나 조사할 때,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청의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경찰청 수사지침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이 의원입법형태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로 직위해제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며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침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한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과정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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