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의 국회 통과와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는 교사가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그 대상으로 꼽았다.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15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며 아동학대처벌법과 경찰청 수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를 수사하거나 조사할 땐,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청의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며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아동학대 조사·수사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신속히 확인하고 교육청이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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