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286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두달여 만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 등 일반 형사 범죄와 악성 민원을 포함하고,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의 조사·수사가 시작되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감은 각종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은 재석 28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지도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 관련 4대 법안 통과가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낸 논평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가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이 멈춰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여야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과도한 적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권보호 4법과 더불어 아동학대 관련 법률도 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이 개정안들을 제외한 다른 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등만 처리한 채 정회했다가, 그대로 산회한 탓이다. 쟁점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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