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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밀실 심사로 간 ‘내년도 예산안’…올해도 법정시한 넘길 듯

등록 2023-11-27 20:28수정 2023-11-28 02:46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12월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내에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결까지 맞물리면서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의원,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꾸려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소소위는 비공개회의인데다 국회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심사’로 불린다. 국회 예산소위는 지난 13~24일 감액 심사를 벌여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656조9천억원)에서 6100억원가량을 감액했지만, 검찰·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알앤디(R&D·연구개발) 등의 예산 중 쟁점 사안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소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내년도 원전 분야 예산 1800억여원 등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대폭 삭감한 알앤디·재생에너지·지역사랑상품권 등 10대 예산을 원상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예산안 표류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2월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이 방통위원장과 현직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지난해 국회는 법정 기한을 22일 넘긴 12월24일에야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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