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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정 “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 1년 연장…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등록 2024-01-03 09:4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이라며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생 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천억원 이상 규모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 상반기에 한해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출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로 높인 바 있다.

이밖에도 당정이 주장하는 ‘나눠 먹기식 알앤디(R&D)’를 개선하기 위해 △도전적·성과창출형 알앤디(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기업의 알앤디 투자에는 과감한 세제 지원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피에프(PF) 불안 및 건설투자 위축 장기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있는 연착륙 유도 △부동산 피에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하겠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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