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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 ‘100% 국민참여 경선제’ 도입 확정

등록 2006-10-02 10:58

열린우리당은 내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100%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형태로 치르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별 순회 당원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해온 당 오픈 프라이머리 태스크포스(TF)의 종합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이 전했다.

우 대변인은 "전국적으로 당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국민적 축제 속에서 우리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100% 국민참여 경선방식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TF내에 설치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필요한 법률.당헌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작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선거법 내용 중에는 당내 경선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 3의 1항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 부분이 `당원을 경선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F 간사인 백원우(白元宇) 의원은 "옥외경선 허용 등 선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 조항은 법개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당헌의 경우 대선후보 선출시 `기간당원 30%, 일반당원 20%, 일반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토록 한 부분과 피선거권자를 기간당원으로 규정해 기간당원만 경선후보로 나설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지역별 지지도에 따라 인구 대비 국민참여 비율이 달라 지역별로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참여 경선결과 취합시 지역별 가중치나 상.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당헌.당규 개정사항이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부분적으로 반영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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