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 선임 방안 비교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통과되면
한나라당이 29일 기존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안을 내놓고, 열린우리당이 환영의 뜻을 밝힘에 따라, 다음달 3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질 게 확실시된다.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 문제다. 현행 사학법에서는, 교원·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개방형 이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학교재단이 이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 취지 사실상 무력화
사학 분규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키로 비록 개방형 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그치긴 하지만, 개방형 이사의 선임권을 사실상 학교재단으로부터 독립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행사할 수 있는 체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번에 의견을 모은 방식으로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면, 개방형 이사 선임도 재단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두 당의 합의안을 보면, 2배수의 개방형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는 학교운영위와 학교재단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일반 사학에서는 학교운영위가 추천한 인사가, 종교인 양성 대학에서는 학교재단이 추천한 인사가 각각 한 명 더 많게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결국 재단 쪽과 학교운영위 쪽 인사가 거의 동수로 ‘개방형 이사 추천위’를 구성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개방형 이사 추천위가 가진 2배수 추천 권한을 학교운영위와 재단이 절반씩 나눠갖고, 개방형 이사 선임권을 가진 학교재단은 2배수로 추천된 개방형 이사 후보 가운데 학교 쪽에 가까운 사람을 최종적으로 ‘낙점’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재단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개방형 이사를 선임해 재단 전횡을 견제하고자 하는 개방형 이사제도의 취지가 무력해질 수 있는 것이다.
두 당의 합의안을 보면, 이사장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그동안 분규사학의 경우, 교육청이 임시 이사를 파견하도록 했으나 합의안에서는 새로 만들어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 권한을 주도록 했다. 사학분쟁조정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으로 구성된다. 임시이사 파견 등 분규사학 처리에서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사학 분규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키로 비록 개방형 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그치긴 하지만, 개방형 이사의 선임권을 사실상 학교재단으로부터 독립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행사할 수 있는 체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번에 의견을 모은 방식으로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면, 개방형 이사 선임도 재단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두 당의 합의안을 보면, 2배수의 개방형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는 학교운영위와 학교재단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일반 사학에서는 학교운영위가 추천한 인사가, 종교인 양성 대학에서는 학교재단이 추천한 인사가 각각 한 명 더 많게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결국 재단 쪽과 학교운영위 쪽 인사가 거의 동수로 ‘개방형 이사 추천위’를 구성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개방형 이사 추천위가 가진 2배수 추천 권한을 학교운영위와 재단이 절반씩 나눠갖고, 개방형 이사 선임권을 가진 학교재단은 2배수로 추천된 개방형 이사 후보 가운데 학교 쪽에 가까운 사람을 최종적으로 ‘낙점’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재단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개방형 이사를 선임해 재단 전횡을 견제하고자 하는 개방형 이사제도의 취지가 무력해질 수 있는 것이다.
두 당의 합의안을 보면, 이사장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그동안 분규사학의 경우, 교육청이 임시 이사를 파견하도록 했으나 합의안에서는 새로 만들어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 권한을 주도록 했다. 사학분쟁조정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으로 구성된다. 임시이사 파견 등 분규사학 처리에서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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