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금산분리 완화’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못해

등록 2009-03-04 02:08

여야 의견대립속 무산…‘출총제 폐지’는 가결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또 여야 논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도 3일 밤 12시로 정해진 국회 본회의 종료 시간을 넘겨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과 정책금융공사법 등 62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은행법은 결국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인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10%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해 야당과 충돌을 빚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까지 완화하고, 사모투자 전문회사(PEF)에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렸다.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하는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도 폐지했다.

여야는 지난 2일 은행법과 관련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무위 회의 전에 열린 여야 간사 협의에서부터, 민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8%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정책위의장 접촉을 통해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놓고 추가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저작권법·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은 이날 밤 늦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자정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처리가 불발됐다.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과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정책금융공사법은 표결 처리로 가결됐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에서 “3월 중 적정한 시점에 국회를 열어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잘못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누구 탓을 하느냐”며 “3월 국회는 절대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