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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저축은 6천만원까지 전액구제”…정치권 선심성 결정

등록 2011-08-09 20:42수정 2011-08-10 14:19

우제창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 정무위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에서 피해대책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우제창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 정무위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에서 피해대책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총선 앞둔 여야 ‘5천만원 원칙’ 깬 합의 파장
액수별 차등 보상…3억5천만원 이상은 60% 보전
후순위채도 포함…박재완 장관, 대통령 거부권 시사
여야가 9일 저축은행 특별법을 제정해 5000만원 이상 개인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피해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뛰어넘는 파격적 조처를 두고 여야 내부에서도 형평성 문제와 재정악화를 들어 반론이 많지만,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결정’에 의기투합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5000만원 초과도 구간별 차등 보상”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는 이날 피해대책소위를 열어 개인 예금은 6000만원까지, 후순위채는 1000만원까지 원금 전액을 보전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차등 비율을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구제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로, 현재까지 부산, 보해, 경은 등 12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다. 예금의 경우 법인은 제외했으며, 후순위채는 불완전판매로 확정된 경우만 보상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예금의 경우 5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100%, 6000만~1억원은 95%, 1억~1억5000만원은 90%, 1억5000만~2억5000만원은 80%, 2억5000만~3억5000만원은 70%, 3억5000만원 이상은 60%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후순위채는 같은 방식으로 △1000만원 이하 100% △1000만~3000만원 95% △3000만~5000만원 90% △5000만~7000만원 80% △7000만~1억원 70% △1억~5억원 60% △5억원 초과 50%를 보전하기로 했다.

가령, 2억원의 예금 소유자라면 6000만원 구간까지 100%(6000만원)와, 6000만~1억원 구간 95%(3800만원), 1억~1억5000만원 구간 90%(4500만원), 1억5000만~2억원 구간 80%(4000만원)를 합쳐 모두 1억8300만원을 보전받게 된다.

여야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 유사시에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보험성 기금인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이런 구제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 뒤, 저축은행의 은닉재산이나 에스피시(SPC) 채권 회수 등을 통해 갚는 식이 될 것”이라며 “8월 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기존의 예금자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총체적인 금융정책과 감독의 실패라는 정부의 책임이 워낙 크다”며 이번 조처를 반겼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금융 시스템과 형평성을 파괴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크다. 경제통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것을 세금으로 보상해주면 앞으로 누가 건전한 은행에 돈을 맡기겠느냐”고 비판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저축은행 말고도 신용금고 등에서 부실 징후가 있을 때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내부 반론에도 여야가 이런 합의를 한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 보좌관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지역에서 계속 외치고 다니면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며 “솔직히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부, “전례 없어” 정부는 형평성 문제와 예금자보호제도 근간 훼손을 들어 반대 뜻을 밝혔다. 2001년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한 부분보장제가 시행된 이래 초과 예금자를 구제한 적이 없고, 후순위채권은 어떤 경우에도 공적자금으로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가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특위 방안과 관련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판단하겠지만, 정부는 그런 법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특별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쳤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예금보호제도의 근간을 흔들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당장 이번 특별법 소급적용을 못 받는 2000년대 초중반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형평성’을 내세워 거세게 항의하고 소송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범 김외현 정세라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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