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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저축은행 피해자 ‘6천만원까지 보상’ 논란

등록 2011-08-09 22:18

여야, 특별법 8월 국회통과 추진
박재완 장관, 대통령 거부권 시사
여야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에 합의하자,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여야의 9일 합의안은 현행법으로는 보전받을 수 없는 개인당 5000만원이 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도 보전 대상에 포함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는 이날 피해대책소위를 열어 이런 방향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을 재원 삼아 피해자들의 예금 및 채권을 보전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특별법은 8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개인 예금은 6000만원까지, 후순위채는 1000만원까지 원금 전액을 보전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비율을 적용해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예금보험기금으로 피해 보전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기관의 파산 등 유사시에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보험성 기금이다.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2173억원, 후순위채권은 1259억원이어서 특별법을 통한 보전액은 최대 3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치권은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와 예금자보호제도 근간 훼손을 들어 반대 뜻을 밝혔다. 2001년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한 부분보장제가 시행된 이래 초과 예금자를 구제한 적이 없고, 후순위채권은 어떤 경우에도 공적자금으로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가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특위의 방안과 관련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판단하겠지만, 정부는 그런 법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특별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쳤다.

김외현 정세라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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