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범위 합의, 국회 본회의 보고
여야는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전·현직 청와대를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이런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다. 여야는 요구서의 ‘조사할 사안의 범위’ 항목에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국방부·총리실·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 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이라고 적시했다. 여야가 합의한 조사 범위에는 △침몰 원인 및 대규모 인명피해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선원의 불법행위와 탈출 경위, 이들의 승객 안전조치 여부 △침몰사고 직후 해경·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 과정 문제점 △침몰사고와 관련한 해수부·해경·해운조합·한국선급의 업무수행 적정성 여부 △희생자 및 피해자·가족·피해학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 대책 △언론의 재난 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기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도 포함됐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NSC)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조사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 대변인은 또한 “청와대가 중심이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이명박 정부에서 바뀌었고, 2008년에 선박규제가 완화됐다”며 “이런 점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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