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59)씨 등 관련 인사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윤회씨를 포함해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인물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언론에 보도된 청와대 문건을 근거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정씨와 만나 청와대 동향을 알린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문건에서 비선 라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면 직권남용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문건 작성자에 대한 (청와대 비서관들의) 고소와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청와대 비서관들인) 고소인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국정농단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답변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국회에 이 비서관의 위증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운영위 전체회의 개최를 정식 요청하고, 5일엔 단독으로라도 운영위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고발은 현재 새정치연합이 택할 수밖에 없는 궁여지책에 가깝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 규명을 꺼리는 상황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카드는 검찰 고발 말곤 없기 때문이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작성한 문건을 보도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새정치연합은 해당 문건을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당내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단 회의가 열려도 뾰족수가 없다. 매일 언론의 후속 보도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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