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당사자 지목 뒤 스스로 목숨 끊어
2014년 민정수석실 회유 사실이면
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성립 가능
2014년 민정수석실 회유 사실이면
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성립 가능
경찰이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경락 경위 사건에 대해 내사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 경위의 형 최낙기씨가 경찰에 낸 재수사 진정을 배당받아 유족 등 관련자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0일 사건을 배당했다”며 “판결문과 징계의결서 등 자료를 수집해 내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경찰에 지난달 14일 진정서를 냈다.
자료를 검토한다해도, 경찰이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 재수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2심 재판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경찰이 문건 유출 의혹 중 수사가 덜 된 ‘민정수석실의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건을 복사해 고 최 경위에게 넘겨준 혐의로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한일 전 경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14년 12월 민정수석실 파견근무 중이던 박아무개 경감이 (문건 유출 혐의를)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전 경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경감이나 그의 상관이었던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박 경감 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특검과 검찰에서 박 행정관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자료를 모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이 왜 정윤회 건을 덮고 왜곡했는지 규명할 권리와 의무가 제게 있다”며 자체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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