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노력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해석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또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이 제정되면 법은 객관적인 것”이라며 “법학자나 사법부가 그 벌률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입법 취지는 명백히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바로가기 :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