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국회법 표결 때 퇴장할 듯…‘자동 폐기’ 노림수

등록 2015-06-30 11:22수정 2015-06-30 15:13

유승민 원내대표 “국회법 표결 불참 방침 바뀌지 않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법’ 6일 본회의 상정)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도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면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은 표결을 안 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했으니 그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 일정 1항이 국회법인데, 그 표결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참여를 못하는 것”이라며 “2항부터 경제·민생법안들이어서 여야 모두 참여해 표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일단 6일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자동 폐시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의원수가 16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디지털뉴스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김건희 돈 받아 6천만원 갚겠다” 미래한국연 각서 공개 1.

“김건희 돈 받아 6천만원 갚겠다” 미래한국연 각서 공개

이재명 “특활비 필요하면 증명하라…야당이 예산 깎는 건 당연” 2.

이재명 “특활비 필요하면 증명하라…야당이 예산 깎는 건 당연”

우크라 “한국이 1396억 차관 제공”…무기지원 신중론 짙어지나 3.

우크라 “한국이 1396억 차관 제공”…무기지원 신중론 짙어지나

차기 대통령, 이재명의 민주당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이라야 된다 4.

차기 대통령, 이재명의 민주당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이라야 된다

예산안 4.1조 삭감에 “국정마비 온다”는 당정…야당 “합당한 감액” 5.

예산안 4.1조 삭감에 “국정마비 온다”는 당정…야당 “합당한 감액”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