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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지역구 253-비례 47’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

등록 2016-02-23 09:50수정 2016-02-23 21:2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등을 논의하려고 만나 23일 자정을 넘겨 회담장을 나서며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등을 논의하려고 만나 23일 자정을 넘겨 회담장을 나서며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경북·호남 -4석, 수도권 +10석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4·13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새 기준에 따라 수정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를 수정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 대표는 기존 합의대로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7개 늘려 253석,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여 47석으로 조정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정했다. 인구수는 지난해 10월31일을 기준으로 했다. 여야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시·군·구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합의 직후 곧바로 선거구획정위에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전달하고, 2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더민주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축소를 수용하면서 새누리당에 요구해온 석패율제나 권역별비례대표제, 선거 연령 18살로 하향 조정 등은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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