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문 대표 시절 규정 바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문재인 대표 시절 ‘시스템 공천’의 하나로 만들었던 비례대표 선출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선거 관련 업무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당규의 개정·폐지 권한을 위임하도록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비례대표 선출에 전권을 쥘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됐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가 당규(13호)를 개정해 비대위 의결로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및 확정 방법을 달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당규는 비례대표를 선정할 때 청년·노동 분야는 해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2명의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배정하고 당 취약지의 후보자를 당선 안정권의 10% 이상 선정하며 직능·노동·농어민 등을 당선 안정권의 30% 이상 선정하되 비정규직 부문의 후보자와 영세자영업 부문의 후보자를 상위 순번에 배정하도록 돼 있다. 이날 부칙 신설에 따라, 앞으로 비대위는 당헌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선 기존 당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비대위는 또한 ‘비례대표 추천·선출 시행세칙’을 개정해 청년 분야 후보자 선출 방법을 수정하고 전략지역 후보자 선출도 선거인단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해 선정하도록 했다. 유능한 경제 분야 2~3명(경제·산업·과학기술 등),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 분야 2~3명(외교·안보·통일·국방), 민생복지 및 양극화 해소 분야 3~4명(복지·직능·농어민·노동 등), 사회적 다양성 분야 3~4명(교육·문화·체육·예술) 등 기존에 분야별로 일정 규모의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던 것도 백지화됐다. 공관위는 이 후보자 숫자를 삭제하고 다시 정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분야의 인사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유연해졌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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