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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한구 ‘주호영 재의 반려’ 당규 위반 논란

등록 2016-03-17 19:27수정 2016-03-17 22:22

“공관위 2/3이상 동의” 일방 반려
실제론 의결정족수서 1명 모자라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주호영 의원(3선·대구 수성을)의 공천탈락 결정을 재의하라는 최고위원회의의 요구를 반려한 것이 당규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공관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관위는 16일 재적 위원 11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최고위의 ‘주호영 탈락 재심사 요구’를 논의했다. 10명 가운데 7명이 ‘재의 불가’, 3명이 ‘재의 수용’ 입장을 냈다. 최고위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공관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8명)이 찬성할 경우 그 결정을 최고위가 따라야 한다. 16일 의견취합에서는 의결정족수 1명이 모자란 것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오후 공관위 회의에 앞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말하며 계속되는 질문에는 입을 꾹 닫았다.

공관위원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기자들에게 “(주 의원 재의 건은) 투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식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자기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일방적으로 ‘반려’라고 발표한 게 잘못됐음을 시인한 셈이다.

당내에선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이 위원장이 과거 지방선거 때 수성구청장 공천 문제 등을 두고 주 의원과 갈등을 빚은 게 공천탈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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