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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거한 점심’ 대신 갈비탕…김영란법이 바꾼 국감 풍경

등록 2016-09-26 20:12수정 2016-09-27 10:33

생수까지 국회에서 직접 챙겨
식사는 구내식당서 1만원 비빔밥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국정감사장 곳곳에선 텅 빈 여당 좌석만큼이나 이채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피감기관들이 대접하던 거한 점심, 폭탄주 한 잔씩 걸치던 저녁식사 관행은 싹 사라졌다. ‘의원님용 칫솔’까지 따로 챙기던 정성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국회는 의원들이 마실 물까지 차에 싣고 국감 현장으로 향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직접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마친 뒤 외교부 1층 일반직원용 구내식당에서 갈비탕으로 점심을 했다. 별도 공간을 마련하긴 했지만 1인당 식대 1만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실에서 계산했다. 외교부 간부 등은 의원들과 동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피감기관 공무원들과 정부세종청사 근처 한정식집에서 1인당 2만5000원짜리 식사를 했다. 비용은 각자 계산했다고 한다. 대법원(서울 서초동) 국감에서 의원들은 구내식당에서 1만원짜리 비빔밥을,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국감에서는 잡곡밥과 된장찌개 등 2만원짜리 구내식당 메뉴로 오찬을 해결했다. 국회 법사위 행정실은 질의 도중 목을 축이기 위한 생수까지 따로 챙겨갔다고 한다.

케이티엑스 오송역에서 정부세종청사로 가는 대절버스(약 20분 소요)의 비용도 해당 부처가 아닌 국회가 부담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통편의 제공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국방부는 서울 용산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국회에 버스 2대를 제공했다. 국방부 쪽은 “애초 지원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국회 쪽에서 ‘단거리는 괜찮다’고 해서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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