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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송민순 회고록’ 하루 만에 공안부 배당

등록 2016-10-19 22:42수정 2016-10-20 15:40

야당, 정권 뜻 살핀 편파수사 우려
“시간 끌며 정치 활용 가능성도”
검찰 내부선 “수사·처벌 사안 아냐”
‘송민순 회고록’ 고발 사건이 검찰 공안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공안부가 정권의 의중을 반영해 편파·공안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할 사안도 아닌데 또 정치공방에 휘말리게 됐다”며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아침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이 신속하게 공안부에 배당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참고인이 100명이 넘는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의혹 수사는 부장검사 포함 달랑 3명인 형사부에 넘기고, 우병우 수석은 (수사 대상이 보고를 받는) 셀프수사를 하는” 상황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검찰은 회고록 사건 고발이 접수된 다음 날인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르 사건이 고발장 접수 6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되고, 진경준 전 검사장 고발 사건이 접수 4일 만에 배당이 이뤄진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이뤄졌고, 담당 부서가 공안1부로 분명해서 어디에 배당할지를 고민할 게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배당과 관련해선 “‘미르’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된 게 문제이지, 회고록 사건의 공안부 배당은 당연한 것”이라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지만, 사건의 성격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도 ‘수사할 대상도 아니고 처벌할 만한 근거는 더더욱 없어 보인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처럼 북한에 사전에 의견을 물어봤든, 아니면 문 전 대표 쪽의 설명처럼 결정 내용을 통보했든 상관없이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과거 모든 정부가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물밑 접촉을 해왔고, 이는 정부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번 공안부 배당이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정권 차원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야권의 한 인사는 “공안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여권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언론에 흘리는 방법으로 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방법은 과거 검찰 공안부가 송두율 교수, 강정구 교수 등 예민한 공안 사건을 수사할 때 자주 쓰기도 했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임검사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에도 활용됐다.

석진환 최현준 기자 soulfat@hani.co.kr

[관련 영상] ‘회고록 파문’, 색깔론은 망한다 |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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