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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당 백혜련·전재수 ‘종교인 과세 유예법’ 공동발의 철회

등록 2017-08-10 11:32수정 2017-08-10 11:44

김진표 주도로 ‘2년 재유예’ 공동입법 뒤 여론 악화에…
백혜련 의원 쪽 “법안 충분히 검토 못한 보좌진 실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재수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재수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백혜련·전재수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을 향해 온라인 등에서 “표를 의식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한겨레>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서명한 것은 충분히 법안의 취지를 검토하지 못한 보좌진의 실수”라며 “공동발의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 뿐 아니라 전재수 의원(민주당)도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빼기로 했다.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를 뚫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어렵사리 통과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미루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과 함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참여해 논란을 빚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발의된 법안이어서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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